할머니는 약 10년전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재산을 큰아버지가 모두가지고갔습니다.
6남매중 첫째인 큰아버지가 명의만가지고간줄 알았는데 할머니소유의 밭과 산등을 일부처분하여 큰아버지본인이 가지고 남아있는 할머니집과 밭이라도 균등분배해달라는 막내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며 할머니집에서 주거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할머니를 봉양하였고 생활비며 집수리 등을 도맡아하셨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도 생각중인데 고수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및 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약 10년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분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 개시된 지 (할머님이 사망하신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