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상고인용판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고심이 상고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파기 자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파기환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판결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