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된 경우에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법리에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즉 2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판결했더라도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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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하급심법원은 파기환송사유에는 기속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외 다른 사유로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무죄판결을 다시 내릴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법원에서 앞선 무죄 판결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유로 무죄 판단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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