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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4.04.18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된 경우에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법리에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즉 2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판결했더라도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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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하급심법원은 파기환송사유에는 기속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외 다른 사유로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무죄판결을 다시 내릴 여지는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 앞선 무죄 판결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유로 무죄 판단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