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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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하급심법원은 파기환송사유에는 기속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외 다른 사유로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무죄판결을 다시 내릴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