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일대일대화도 공연성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
카톡일대일대화도 사실적시시 당사자 1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성립되어 명예훼손죄 성립된다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라는 정의와 公然性이란 Public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私然性 Private으로 용어를 바꾸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발언도 하지 못 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제 말이 틀렸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던히 확장하여 1인에게 이야기 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파가능승 요건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