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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일반 대학생도 땅을 구매할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일반 학생인데요.

땅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있어야 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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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나이ㆍ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매매 가능합니다.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거니 미성년자나 학생이라도 가능은 한데, 그 대신 나중에 구매자금의 출처, 소득의 원천을 추적당할 수 있어요.

    즉 부모의 돈으로 산다면 증여가 되어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용 공인중개사blue-check
    김대용 공인중개사22.10.23

    별다른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대학생이라고 땅을 사지 못하게 막는 법은 없으니까요.

    땅을 사기 위해선 우선 상대방에게 땅을 팔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땅을 사고 싶어도 그 땅의 주인이 땅을 팔지 않는다면 절대 살 수가 없겠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면 매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매물이 바로 주인이 사려고 내놓은 땅들입니다. 그 매물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말한 뒤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지식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면 부동산 사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언제 돈을 지급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 계약금, 잔금을 나눠서 입금하고 잔금을 치르면서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주를 공시하는 것인데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되므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며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인 개인이 땅을 사는데 있어 필요한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제한능력자(금치산자등)이 아니라면 직접 계약을 통해 구매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적인 문제등으로 자금출처나 등에 입증이 필요할수도 있으나 단순히 매매자체는 제약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적대리인을 통해 매매계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땅을 구매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당연히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하는데에 필요한 조건은 자금 말고는 없습니다.


    구매를 위한 절차로는 부동산등을 통해 땅을 보시고 계약 하신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