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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25.01.16

땅을 하나 매매 할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땅을 하나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땅을 매매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 사게 되면

다 집을 짓고 이런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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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땅이 집을 짓거나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토지는 용도 및 규제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모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주택건축이 가능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건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건축 가능 여부는 지목에 따라서 달라 지는데 건축이 가능한 지목은 보통 대지 입니다. 다른 지목은 지목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해야 건축이 가능 합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 건축가능여부, 개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전에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해당 땅의 조건과 규제를 철저히 검토 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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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의 경우는 지목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토지를 구매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싶다면 원칙상 토지의 지목이 "대"여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토지구매후에 지목변경을 통해 "대"로 변경후 건축을 할수도 있지만 이럴경우 토지에 따라 지목변경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 았습니다 그렇기에 최초에 구매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를 구매하시는게 건축을 위해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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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규격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받게되며 아무 땅이나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토지를 구매했는데 맹지의 경우 도로를 낼 수 없기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토지를 살 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얼만큼의 크기로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면 공부상 토지와 실제 방문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가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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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구매하기전에 먼저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목이 "대"이며 건축법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하수도등의 연결이 가능하면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으나, 전, 답, 임야 등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하고 지목변경을 해야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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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번에 땅을 하나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땅을 매매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 사게 되면

    다 집을 짓고 이런게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지역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모두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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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땅이나 되는건 아닙니다

    대지는 집을 지을수 있지만

    전,임야,잡종지는 사서 용도변경을 해야 집을 지을수 있고 절대농지는 안됩니다

    땅을 구입하실때 부동산에 정확한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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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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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을 보아야 합니다.

    구매할려고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이나 답, 임야와 같은 지목의 토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을 경우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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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를 사거나 자연녹지나 취락지구등 대로 변경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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