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자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된 일부 자산만 먼저 기재하여 공동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추후 추가적인 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재작성 및 날인하여도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