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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개개비11
의로운개개비1122.03.3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문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모든 자산이 아닌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법적 효력을 보유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된 일부 자산만 먼저 기재하여 공동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추후 추가적인 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재작성 및 날인하여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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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자산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는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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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자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된 일부 자산만 먼저 기재하여 공동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추후 추가적인 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재작성 및 날인하여도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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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질의 하신 것처럼 일단 부동산 등 등기된 재산, 확인된 재산 먼저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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