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혼부부로 어머니 명의집에 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매매가 8억정도의 집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전세 거주중이시고 3억정도의 빌라 매매를 계획중이신데, 세금때문에 매매하려는 집은 저희 명의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집엔 자식이 살고, 자식 명의집에는 부모님이 거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증여세같은건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에는 지금 거주중인 집도 저희에게 증여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증여를 하는것과 돌아가신 뒤 상속을 받는것 중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