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명절 해외출장의 경우엔 쉴 수 있나요?
국내 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명절(추석, 설날)에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
해외에서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 휴일에 맞춰 안쉬는게 맞는건가요?
국내 법인 소속으로 해외 본사에 출장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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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도 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출장을 가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주에 고용되어 임시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법정공휴일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 고용되었다면 해외출장 중인 경우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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