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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향고래58
냉엄한향고래5823.10.05

실업급여 수급요건 10개월 적용

2023년 5월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다고 하던데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가요? 아님 아직 검토 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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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다고 하던데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가요? 아님 아직 검토 중인건가요?

    → 해당 내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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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행 예정일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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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언제 늘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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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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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변경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기 내용에 따른 입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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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 비슷하게 변경된 사실도 전혀 없고 아예 틀린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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