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3.10.08

실업급여 개정안 보험기간 10개월? 6개월?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보험기간이 10개월이여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현행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유예되서 아직까지는 6개월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입법예고 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보험기간이 10개월이여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이며,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로 연장한다는 계획은 논의 중에 있으며 언제 고용보험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10개월로 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안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