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 문자 등 회사마다 송부방식이 다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라면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이 안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고, 5월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류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