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고 대물은 9대1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있었고 상대가해차량이 좌회전 할 수 없는 곳에서 자회전을 하다 뒤에서 저를 치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전치 8주가 나왔고 제가 그당시에 보험가입시기를 놓쳐 무보험으로 되어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가입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대물 결과가 상대방이 9 제가 1이 나왔는데 보험이 없었을때 사고가 난거라 제가 1을 물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와같은 경우에 대인의 경우에도 제가 1을 물어야하나요?
현재 경찰조사중이고 대인에 관한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에서 본인 과실이 10% 있는 경우이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10%를 본인이 붇마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을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를 할 때 10%를 과실상계하여 지급하게 되며 치료비에 대해서도
10%를 최종 합의금에서 빼고 지급을 하게 되므로 본인의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과실 상계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10%로만 부담하시면 되시구요, 대인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산정할 때 10%만큼 공제가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