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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고라니222
유연한고라니22223.09.05

교통사고가 났고 대물은 9대1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있었고 상대가해차량이 좌회전 할 수 없는 곳에서 자회전을 하다 뒤에서 저를 치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전치 8주가 나왔고 제가 그당시에 보험가입시기를 놓쳐 무보험으로 되어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가입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대물 결과가 상대방이 9 제가 1이 나왔는데 보험이 없었을때 사고가 난거라 제가 1을 물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와같은 경우에 대인의 경우에도 제가 1을 물어야하나요?

현재 경찰조사중이고 대인에 관한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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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에서 본인 과실이 10% 있는 경우이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10%를 본인이 붇마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을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를 할 때 10%를 과실상계하여 지급하게 되며 치료비에 대해서도

    10%를 최종 합의금에서 빼고 지급을 하게 되므로 본인의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과실 상계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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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10%로만 부담하시면 되시구요, 대인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산정할 때 10%만큼 공제가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치료비에 대해서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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