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합의취소나 재합의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9월달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있었고 상대는 자동차입니다 상대가 중앙선침범으로 과실 100입니다 저는 무과실이구요 그래서 고평부 골절로전치 12주가 나왔는데 다음달에 보험사가 합의를 보자고 해서 저는 부모님이 안계셔서 작은아빠랑 할아버지가 보호자로 대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쓰자고 했는데도 작은아빠가 사기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사람이 있다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합의를 했는데 근데 합의날에 그 아는사람이라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그대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는건줄알고 했고 아무것도 몰라 더 받고싶은 마음에 보험사한테 이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말을 믿고 합의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빠가 의사한테 제 상태를 알려줬는데 저는 그걸 듣지도 못해서 크게 다친게 아닌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거 보다 훨씬 안좋더리구요 아직 다리 각도도 완벽하게 안나오고 아프고 여러가지로 불편한게 많습니다 작은아빠 때문에 합의금을 적게 받은데 너무 억울한데 합의취소나 재 합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합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으나 합의자체에 대하여 부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취소하거나 다시 합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한 기망이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의 발생 등이 아니라, 합의를 함께 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인한 합의취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성인이고 합의서 작성 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와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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