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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일반 직장 다니면서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회사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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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회사의 양해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중에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 다니면서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회사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명의의 사업을 겸하는 것도 아닌, 학업을 하는 것에 회사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례는 아직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규를 확인은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회사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이 아닌 한 근로자의 학업에 대하여 회사가 제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