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피러 가는 시간도 있는데, 짬을 내서 하루 약 한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영어 공부로 역량강화를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아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적인 공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