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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8.11

월세 이사나가는데 새입자 들어오기전까지의 공실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제가 월세계약이 내년3월12까진데 (1년자동연장계약입니다), 9/10에 이사를 나가게 됐어요.
계약서에 이사나갈시 새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있고 계약중도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입자를 구했는데 그분이 9/14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제가 나가는 9/11~9/13까지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은 당연히 계약중도파기니까 내는거지만, 공실기간동안 제가 월세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없는데 지불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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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 목적은 공실로인한 임대인 손실을 없애는데 있습니다, 즉,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 이전 월세에 대한 부담은 중도해지를 한 당사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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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경우 중도해지를 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굳이 손해보며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라면 월세를 손해보고 먼저 방을 빼주고 다음사람이 들어오는 기간동안 월세수입을 못 받는다면 굳이 손해보고 남 좋은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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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되면 실제 거주를 하던 안하던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도퇴실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언제 나가는것과 관계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월세를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10일에 들어오는것으로 협의가 되서 내가 그때로 이사를 잡은것이면 다음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겠지만 처음부터 날짜 협의가 14일이었다면 현 세입자분이 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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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기전까지는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기간중이기 때문에 공실기간의 월세와 공과금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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