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되면 실제 거주를 하던 안하던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도퇴실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언제 나가는것과 관계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월세를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10일에 들어오는것으로 협의가 되서 내가 그때로 이사를 잡은것이면 다음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겠지만 처음부터 날짜 협의가 14일이었다면 현 세입자분이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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