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부탁으로 8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원래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5개월이었으나, 저는 한 두달 하려다가 그냥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너도 오래 할 생각 없었지 않냐, 나도 인원감축 때문에 그러니, 이번 달 내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결과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거 맞죠?
그리고 직원들 모두 다 소득신고도 안 하시고, 사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말을 다시 하시길래, 저는 말 나온 김에 밀린 보험비 다 낼테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사장님은 말을 바꾸셨습니다. 너도 그동안 밀린 돈 안내는 게 좋지 않냐고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사대보험을 소급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공지사항을 다 읽어보고 문의하는데,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해고통지서도 발급해주지 않으셨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면 뭐든지 다 안해주시려 하셔서, 제가 사장님과 말하는 것을 녹음한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증거로 내려고 했는데, 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녹취록은 증거가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단 소급신청을 하고, 사대보험은 일단 사장님이 다 내고 제가 나머지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데.. 자발적 퇴사라하고 써주시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녹취록을 드리면, 그것으로 판단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말고는 진짜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
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너도 오래 할 생각 없었지 않냐, 나도 인원감축 때문에 그러니, 이번 달 내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결과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거 맞죠?
1. 네. 권고사직 내지 해고입니다.
둘 다 신청사유에 해당하니, 사장님에게 실업급여신청한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그 때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소급신청이 되면 기존에 납부하여야 했을 4대보험료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 변경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처만 잘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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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 사업주가 먼저 보험료를 전부 낸 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 정정을 신청하고, 불승인되면 이에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4.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 후 청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3.관할 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해고예고수당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2. 우선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되고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녹취록으로도 내용이 확실하다면 퇴사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정정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과태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소급신청이 인정되면,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고,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입증에 대해서는정해진바가 없으며, 녹취록만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교부한 사실, 이를 본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이 있는지도 확인 필요합니다.
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허위기재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