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인가요, 신뢰이익의 배상을 하여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상한은 이행이익의 범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행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