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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조롱이199
화려한조롱이19923.08.11

묵시적 계약인가요 일반재계약인가요?

월세 계약이 작년3월~올해 3/11까지였고

만기일 2달전(1/11)까지 아무말없다가 1/15에 재계약할껀지 카톡으로 물으면서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비인상을 받아들이고 재계약한다고 말하고 계약서쓰지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네요.


계약서에 만료일 6~2개월전까지 통지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미 그날짜가 지나서 이야기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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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법이 참...

    1년계약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하고 중개수수료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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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1년계약이후 갱신된 계약으로 보이며 이경우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연장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 근거로 인해 연장된 계약으로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3개월 후 계약종료는 적용되지 않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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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료일 2개월 전에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이후에 말한 것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갱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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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2개월사이에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통지기간입니다.

    임대인은 위의 기간내에 계약거절통지나 계약내용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요

    위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은 생기고요.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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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만료일 6~2개월전까지 통지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미 그날짜가 지나서 이야기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옙!!!묵시적 갱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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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구두상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서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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