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대전화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질소유자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