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 즉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억이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