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의 판단미숙은 어디에서 확인해야하나요?
신호를 지켰고 정지선도 지켰습니다
3초 후 출발도 했고요 블박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함께요
근데 아~~모르겠고 하면서 신호위반 딱지를 끊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제소하면 된다는데 어디서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경찰관 감봉이나 전출보낼 방법없나요?
내 17년 운전경력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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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업무미숙이 확인된다면, 민원제기로 그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상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처분이 나오는걸 지켜보신후 정식으로 재판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고 관련 과실 등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 등을 하시는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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