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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랍스타173
머쓱한랍스타17322.12.03

교통경찰의 판단미숙은 어디에서 확인해야하나요?

신호를 지켰고 정지선도 지켰습니다

3초 후 출발도 했고요 블박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함께요

근데 아~~모르겠고 하면서 신호위반 딱지를 끊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제소하면 된다는데 어디서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경찰관 감봉이나 전출보낼 방법없나요?

내 17년 운전경력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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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업무미숙이 확인된다면, 민원제기로 그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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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상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처분이 나오는걸 지켜보신후 정식으로 재판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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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고 관련 과실 등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 등을 하시는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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