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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미어캣166
냉엄한미어캣16623.05.12

전세대출 끝나면 누구한테 돈을 돌려받나요?

일부상환 했던 돈들과 은행에 빌린돈들은 누구한테 돌려받는건가요? 은행인가요?집주인인가요? 은행에 돈을 빌린거라서 은행으로 알고있는데..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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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되서 나간다면 다른임차인을 찾아아서 잔금일에 돈받으면 은행대출금 은행에 갚고 나머지 잔금 받아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은행대출을 만기전에 다갚았다면 그금액만큼 잔금일에 다받아 가시면 되고

    물론 잔금일에 집주인은 은행에 상환이 다됐는지 확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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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을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은행에 송금하면 상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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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하면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게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합니다.

    계약만료로 퇴거시 대출금액 반환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거나 임차인이 전액을 반환 받고

    은행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약정서에 서명할 때 고지 해 주었을 겁니다.

    은행에 계약만료 해지 통지하면 은행에서 상환방법을 고지해 줍니다.

    보증금중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은 임차인에게 대출금액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고요.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에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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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반환대상은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임대인은 설정된 금액 만큼 은행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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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는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금액만큼은 임대인이 은행으로 송금하여야 하고 나머지 임차인이 낸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돌려받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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