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하면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게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합니다.
계약만료로 퇴거시 대출금액 반환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거나 임차인이 전액을 반환 받고
은행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약정서에 서명할 때 고지 해 주었을 겁니다.
은행에 계약만료 해지 통지하면 은행에서 상환방법을 고지해 줍니다.
보증금중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은 임차인에게 대출금액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고요.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에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