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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알려주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아래의 항목 중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연장수당 인센티브 항목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회사의 수여받은 장학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힘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로 몇개월 안분하여 납부하고있습니다

즉 급여대장 인센티브항목에 1000원 공제항목 기타공제란에 1000원 이렇데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차인지급액은 0원입니다

내용 아시는분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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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인센티브 항목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들어가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다만 장학금의 경우라면 근로자등의 개별적이고 우연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되나 그것이 아니라 확정적이지 않고 은혜호의적 금품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