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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환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어떠한 사유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카드정보도 다르다고 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해당 업체 등의 대표가 형사 처벌 등에 유리한 양형 자료 등으로 제출할 것으로 함부로 서명 교부를 하시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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