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주재원 급여 분할 지급 시,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분들에게 현재는 본사 40%, 법인 60%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40% 지급할때는 최저임금 이상이나,
본사 20%, 법인 80%등 비율을 변경할 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될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분들에게 현재는 본사 40%, 법인 60%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40% 지급할때는 최저임금 이상이나,
본사 20%, 법인 80%등 비율을 변경할 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될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