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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224
짙푸른가재22424.01.13

해외 장기 파견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2년 이상 해외 장기 파견 형식으로 한국 본사의 해외 현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월급은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 ot로 받고 있으며 현지 회사에서 현지 회페로 체류비, 초과근무수당, 통신비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산정 방식을 현지 기준 또는 한국의 기본급 + 직무수당을 합친 통상임금의 1.5배가 맞을까요?


혹시라도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초과 근무 수당 방식은 현지 법에 따른 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한국 기준보다 적게 지급 하는 것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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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한국법에 따라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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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한국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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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기본급 + 직무수당의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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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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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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