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년 이상 해외 장기 파견 형식으로 한국 본사의 해외 현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월급은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 ot로 받고 있으며 현지 회사에서 현지 회페로 체류비, 초과근무수당, 통신비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산정 방식을 현지 기준 또는 한국의 기본급 + 직무수당을 합친 통상임금의 1.5배가 맞을까요?
혹시라도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초과 근무 수당 방식은 현지 법에 따른 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한국 기준보다 적게 지급 하는 것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