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매우담백한자라
매우담백한자라
2일 전

해외 주재원 급여 분할 지급 시,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분들에게 현재는 본사 40%, 법인 60%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40% 지급할때는 최저임금 이상이나,

본사 20%, 법인 80%등 비율을 변경할 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될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