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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꿩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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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전세 특약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임차인입니다

1. 2년 전 첫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2년 후 집을 무조건 팔거라고

특약에 2년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각서로 2년 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없고 집주인이 집을 팔면 나가야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각서를 쓰고 계약했습니다

2. 2년 후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집을 팔지 않고 2년 계약 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재계약서에 이 재계약은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남편 생각 : 근데 이거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서 기존 계약서 상 특약 위반 :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다고 되어있음)

이라고 소송걸어서 우리한테서 돈 뜯어내려면 뜯어낼수 있는거 아닌가?

3. 제 생각 : 우리는 증거가 있다. 집주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 연장 해줄거라는 통화 내역, 문자 내역

+ 집주인도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에 동의를 했으니 어쨋든 부동산에서 같이 앉아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것 아닌가?

법도 상식이 있지... 아무리 기존 계약서 상 갱신청구권 쓸수 없다는 특약이 있어도.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괜찮은거 아닌가?

남편이 혹시 특약으로 사기치려고 이러는거 아니냐고 불안해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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