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중 "특약" 법적 효력 질의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집에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한 건인데
특약(2년후 재계약 없음)을 넣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 불가하다하여 이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특약내용과 관련없이 전세계약 종료 후 2년을 더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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