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집에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한 건인데
특약(2년후 재계약 없음)을 넣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 불가하다하여 이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특약내용과 관련없이 전세계약 종료 후 2년을 더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반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과 관계없이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서 갱신요구를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그간의 계약내용 및 기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법규로서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효인 특약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기재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