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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란타킨188
노란타킨188
21.07.12

전세계약서 중 "특약" 법적 효력 질의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집에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한 건인데

특약(2년후 재계약 없음)을 넣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 불가하다하여 이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특약내용과 관련없이 전세계약 종료 후 2년을 더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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