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이미 보증금은 다 없어진상태에서 수도세,전기세까지
밀린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임대인이 금액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연락두절후 사라졌습니다.
소송을건다해도 돈을 받을수있을지 의문이고 못받게되면 징역을 살게되나요?
현재 명도소송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 징역을 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