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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검은까마귀114
검은까마귀114

상가건물인데 임차인이 월세,전기세,수도세까지 밀렸는데 소송걸면 받을수있을까요?

월세로 이미 보증금은 다 없어진상태에서 수도세,전기세까지

밀린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임대인이 금액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연락두절후 사라졌습니다.

소송을건다해도 돈을 받을수있을지 의문이고 못받게되면 징역을 살게되나요?

현재 명도소송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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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 징역을 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