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량 국제결혼업체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하는 것이 명예훼손일까요?
국제결혼 업체가 법적으로는 처벌 받을 일은 하지 않지만 현재 국제결혼업법이 미비한 상황이라
법준수만으로는 결혼신청자 의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도의적으로 해주어야할 일을 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양산하면서 법에 저촉되는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국제결혼업체의 홈페이지나 유투브 댓글에 공익을 목적으로
국결업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서 불량 국결업체를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행위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