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성립하는 조건은 뭔가요? 당사자의 수치심이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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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수치심이 기준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게 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제3자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공연성).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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