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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한노루153
강한노루153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성립하는 조건은 뭔가요? 당사자의 수치심이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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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수치심이 기준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게 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제3자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공연성).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