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퍼트려서 그 배우자가 사회적 매장당해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조항이 폐지된다고해서 민사책임이 같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통죄처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폐지되면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