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사실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퍼트려서 그 배우자가 사회적 매장당해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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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통죄처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폐지되면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