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약공제와 종소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신용카드 매출은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는지요?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자동차운전학원 및 무도학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발급금액·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x 1.3% 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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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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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는 가능하나, 종합소득세는 불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금액만큼
자동으로 부가세신고시 세액공제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비용을 누락없이 챙기시는 방법
2.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방법
3. 세액공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위 방법 중 3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종, 질문자님의 나이, 추후 사업방향성을 정리하신 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1.5%의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를 누락 없이 반영하는게 첫번째이고, 그 이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업종 및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일 경우,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한도 : 연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본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여러 세제혜택(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공제) 등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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