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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