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새집주인이 융자를 끼고 집을 산다면 KB시세 하한가를 넘어가는 융자를 일으켜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만 적용되며,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인의 융자금 조건과 무관하게 보증이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이 융자를 끼고 집을 산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때는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세입자는 임대인의 매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은 유지되는거겠지요?
답변: 네,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 기간 내에는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임대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서 재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질문 3. 후에 전세보증보험 연장 갱신이 필요하게되면 그때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융자+전세가가 여전히 KB하한을 넘어가는 경우)
답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은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융자+전세가가 KB하한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갱신 시에는 보증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증료가 재산정됩니다. 또한, 갱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서 갱신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