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센티브제로 바꾸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통보로 인센티브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봉에 따른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을 낮추고 인센티브제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데
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측에서 통보로 인센티브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봉에 따른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을 낮추고 인센티브제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데
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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