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센티브제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며 갑자기 연봉제로 변경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변경 몇개월전도 아닌 급여일에 당일통보는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 퇴사시 저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걸까요?ㅠㅠ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