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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지61
차분한낙지61

이직준비시에 퇴직금 부분이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입사일 16.11.28

권고사직일 17.12.31

재입사일 18.06.08

퇴직날짜 : 정해지지않음

현재 10미만의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직준비차에 퇴직금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 남겨보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때부터 미작성 후 대표이사 구두상으로 임금이 결정되었고, 20년 4월달 코로나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인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회사측요구로 인한 것이며,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서명하였음)

1. 내용 : 첫 입사 후 권고사직시에는 실업급여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곳에 재입사후 현재 이직하고자 하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궁금한 점

1) 이직의사를 대표에게 밝힌 후 사직서 및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직의사를 밝혔으나, 인원이 충담되야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대표가 의견을 말했을때, 타 업체 이직 후 전 직장 무단결근 후 퇴직금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현재 같은 직장에서 실업급여만 받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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