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기간 : 23년 1월 20일 ~ 23년 1월 말일
상용직 근무기간 : 23년 2월 1일 ~ 24년 1월 20일
마지막 근무일 : 24년 1월 20일
퇴사일 : 24년 1월 21일
단일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상용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퇴사해서 회사에 퇴직금 문의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2월 1일이라서 1년이 안댔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용직 전환 시 작성했는데 저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받은 통장내역이랑 급여명세서 23년 1월 부터 23년 12월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1.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2.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몇일 일까요?
3.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도 줘야할까요?
4. 만약 노동청에 신고시 준비해야할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