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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슴새290
새까만슴새29024.01.30

일용직+상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무기간 : 23년 1월 20일 ~ 23년 1월 말일

상용직 근무기간 : 23년 2월 1일 ~ 24년 1월 20일

마지막 근무일 : 24년 1월 20일

퇴사일 : 24년 1월 21일


단일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상용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퇴사해서 회사에 퇴직금 문의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2월 1일이라서 1년이 안댔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용직 전환 시 작성했는데 저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받은 통장내역이랑 급여명세서 23년 1월 부터 23년 12월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1.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2.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몇일 일까요?

3.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도 줘야할까요?

4. 만약 노동청에 신고시 준비해야할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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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 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

    2.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1년간 받은 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26개입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2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되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가 최대 26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증거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