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LTV(Loan to Value)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LTV가 40%이고 내가 제공하는 담보가 2억이라면,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의 40%인 8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는 금융권에서 대출 시에 담보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대출해주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LTV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기에 9억이하에 대하여는 50$ / 9억 ~ 15억인 경우에는 9억까지는 40%, 그 초과분은 20% /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DSR 이라는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 있는바, 이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으로서 전체 소득대비 DSR 비율을 넘는 금액을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DSR이 40%의 기준으로 연봉 1억원이 되는 사람은 1년에 4천만원까지만 원금, 이자상환에 사용해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