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TV : 부동산담보인정비율
- 융자금 / 부동산가액
2) DTI : 총부채상환비율
- 원리금 / 총소득
2. LTV와 DTI는 정부 정책, 부동산시장 등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데,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높아지며, 비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낮아집니다.
3. LTV와 DTI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각각 계산하여 그 중 낮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DTI 계산 시 기존의 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을 공제한 후의 차액을 총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4. 그 이후 도입된 DSR은 총체적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전금융기관의 원리금 대비 총소득을 계산한 비율로, 기존의 DTI를 보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출 한도를 심사 및 평가할 때 쓰이는 비율 중 하나로써 참고 차 추가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