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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원숭이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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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임차인입니다

특약사항이라는곳있던데 그곳에는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통상적인것인지 잘모르겟어서 글을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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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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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 하고, 계약서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이라면, 임대차 목적물에 고유하게 부착된 싱크대, 보일러, 형광등안정기, 도배, 기타 누수 등이 노후화로 문제가 되거나, 고장시 수리 교환등을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꼭 특약으로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조항도, 당연하지만 상징적으로 넣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시, 위의 현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하시고 주인 임대인에게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한것은 증거가 안되니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여러모로 안심이되고 안전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후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특약으로 세세하게 표시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하면 임대인이 기분 나빠 할수도 있고 잘 조율해서 기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후 적정선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온전히 임차인 입장에서 기재하면 좋은내용이기에 이 부분중 공인중개사와 논의해서 적정선에서 요청하면 좋을듯 합니다.

    1.하자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2.계약종료때 보증금 반환 방식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을때 등

    3.현 집 상태를 세세히 기재

    -곰팡이상태, 벽지 장판상태, 욕실 타일 깨짐, 유리창 깨짐등등

    4.샷시 및 주택에 포함된 설치물 상태

    -계절과 달라 당장 사용확인이 힘든 장치에 대한 내용.

    -예를들면 에어컨 상태. 지금 바로 확인이 안되니 내년여름 확인 후 a/s 여부등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특약사항은 몇가지는

    1.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를 유지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을 설정하지 않는다(중략)


    2. 임차인의 책임 없는 시설물 고장(노후화)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3. 임대차 계약만료일에 타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4.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은 잔금지급시까지 소멸한다


    등이 있으며 그외부분은 합의된 부분이 맞는지와 임대차시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부분인지만 확인해서 계약하시면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임대차법에 명시는 계약서에 있지만 가령 서로 협의해서 특별히 정할수 있는게 있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협의 가능합니다 예를들자면 임대인은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등등 임차인은 잔금전 제한 물건등 설정 할수없음.전세금대출시 전세대출이 안될경우 계약은 무효화하고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등.이런부분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특약에 꼭 넣어야 할부분을 꼼꼼히 생각하셔서 말씀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