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세계약서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특약사항을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내에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건 없는조건이라고 되어있던데요. 모든 전세계약서가 동일한건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한물건은 어떤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제한물권은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을 말하며, 담보물권은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등을 말하고, 용익물권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을 말합니다. 실제 해당 부분을 모두 기재하기는 어렵기에 해당 물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제한물권 설정금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한 물건은 "근저당,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물건은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그 위에 성립할 수 있으며 스스로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는 물건입니다. 민법상으로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과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은 모두가 제한물권입니다. 소유권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데 대하여 제한물권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불과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소유권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물권을 뜻합니다.
1) 먼저 권능이란 어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로써, 사용•수익•처분권이 있습니다.
2)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어지며, 이 중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해당하나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용익물권은 소유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고, 담보물권은 소유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합니다.
1) 예를들어 전세권은 전세기간 동안 전세권설정자(소유권자)의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저당권은 대출기간, 즉,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 저당권설정자(소유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전세임차인 이외의 기타 다른 권리를 전부 금지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토지), 지역권(토지),전세권(부동산)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동산,부동산), 질권(동산, 권리), 저당권( 부동산, 권리)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서 정한 제한물권 6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유치권,질권이런 담보물건들이 등기에 기재되면 안된다는 특약을 걸어둔겁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보증금에 다른 방해되는 다른물권들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물건이 아닌 제한물권으로, 소유권 기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
소유권에 해당 제한물권이 걸려있으면, 추후 경매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로 진행 되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근래에는 거진 기본특약처럼 넣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