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아 아니고 법안애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접대를 한 경우에는 접대비 손금 안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자가생산한 현물을 접대할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물접대를 받은 증빙만 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