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 재직 회사가 있고 추가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 한하여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작은 사업장에 먼저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동시에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되면 급여가 많은 사업장으로 보험이 넘어가게됩니다.
3. 통상 파트타임 근무자만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4개보험 이중가입 및 겸직을 허용하는 편이나, 전일제(주5일 일8시간 근무)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이중가입을 문제삼기보다는 겸직금지 위반을 문제제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 자체에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제한되느 것이구요. 사규로 겸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중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은 위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그외 4대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급여가 높은 곳,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주 재직 회사가 있고 추가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건강 국민 산재는 이중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 2중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근로소득이 많은 쪽 1군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겸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해당 겸직으로 본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중징계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이른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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