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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환획행기
가접환획행기23.06.05

4대 보험 가입 직장 투잡 질문입니다

4대 보험을 드는 직장을 두 군데 다니게 되면, 한 군데는 자격 박탈이 되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4대 보험 드는 직장을 두군데 다니시게 될 예정인데, 두 군데 다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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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두곳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을 모두 중복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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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새로 일하기로 한 곳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새로 일하기로 한 곳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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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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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적용되지 않으나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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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유지됩니다.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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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 적용 사업장에 취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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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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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직장 한 곳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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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어느 한개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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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월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이 되는 등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두 개의 사업장에 각각 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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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직장 모두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두개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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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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