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가입 직장 투잡 질문입니다
4대 보험을 드는 직장을 두 군데 다니게 되면, 한 군데는 자격 박탈이 되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4대 보험 드는 직장을 두군데 다니시게 될 예정인데, 두 군데 다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두곳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을 모두 중복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새로 일하기로 한 곳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새로 일하기로 한 곳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적용되지 않으나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월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이 되는 등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두 개의 사업장에 각각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직장 모두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두개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