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임금이 저렴해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알고 보니깐 불법체류를 한 노동자들이더라구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 회사와 사장님을 고발 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지니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위반기간별, 고용인원 별로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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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외국인을 불법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