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격을 좀 구별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물 관련 유보가 자산의 평가 관련 사항과 감가상각 관련 사항으로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 그 둘의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건물 평가와 관련된 유보 사항은 그 건물과 관련된 평가 사항이 변동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유보 사항 정리가 가능하고, 감가상각 관련 유보 사항은 감가상각범위액에 여유가 생길 경우에 유보를 추인하거나 건물을 추인하는 시점에 유보사항 정리가 가능합니다. 각각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둘을 합쳐서 처리를 할 경우 세무조사시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